● 일전에 모반때문에 방문을 했었는데요..
성별 :
남
생년 :
1991
직업 :
초, 중, 고등학생
날짜 :
2007-01-06
병력
:
상담
:
안녕하세요
몇 달전 베커모반 때문에 방문하고 예약을 했었는데
시간상 치료를 받지 못했거든요.
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요,
그 때는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었는데
최근 요양급여의 기준이 바뀌어서
'점(모반)의 범위 및 양상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
아니라 본인이 수치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장여부
및 그 정도를 판단하여 사례별로 보험급여로 인정'
이란 항목이 있던데요,
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부도 궁금하네요.
답변
:
혈관종의 경우 노출 부위(얼굴이나 목)에 발생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.
하지만 점의 경우에는 아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더우기 노출 부위가 아니면 더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.
상담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.
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차명수연세피부과입니다.
(문의 전화: 032.285.8275)